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 약 938만 원 및 퇴직금 약 1,221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바,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후 D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D의 무단 결근, 회사기물파손, 폭행 등 피고인도 D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