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노4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