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노4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 수가 1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비교적 큰 편은 아니어서 죄질이 무겁지는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6. 10. 24.에 공탁하였으나, 그 자료를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원심에서는 위 양형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