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초과지급하였고,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만큼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학원 강사로 고용하면서 평일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 근로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한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 622,8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범행이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82,800원(= 705,600원 – 622,8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완성 이후의 사정이고 민사상 상계와 별도로 특정 임금의 미지급이 확인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 등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약 70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하여 피해액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초과지급한 수당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관련 자료가 방대한 점, 피고인은 일부 수당을 초과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