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가단5002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1/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외로부터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을 수입하여 재생타이어 등 각종 고무제품을 제조, 가공, 위탁 판매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8. 3. 20.부터 2012. 4. 17.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2. 4. 18.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위임을 받아 해외 원자재 수입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수출업체인 중국 D사의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원재료를 피고에게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2. 20.경부터 피고에서 카본블랙 등 원재료를 미화 23,540달러에 E을 통해 D로부터 수입하면서 E에 중개수수료 미화 2,790달러를 취득하도록 한 후, 2014. 2. 27. 위 C로부터 원고의 처 F이 운영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11,09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446,259,44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바(2016고단2293), 위 법원은 2016. 8. 31.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59,44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6노33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 1554호로 위와 같은 배임수재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369,833,095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 나 2072578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4. 11. 원고는 C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항소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부터 2015.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나 피고는 퇴직금 8,300만 원 및 퇴사한 달인 2015. 11.분 임금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기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2015. 11.분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5. 11.분 임금이 6,019,670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제1 내지 을제6호증, 을 제8호증, 을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H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08. 3. 20.부터 2012. 4. 17.까지 사내이사, 2012. 4. 18.부터 2015, 12.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임원급 보수를 지급받았고 법인차량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I 소유의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를 임차하여 원고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퇴사시까지 피고의 원자재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사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자금 등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였으며, 일반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⑤

그 밖에 피고의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가 H이고 일정 업무에 있어서 원고가 H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그런데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3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는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거나 퇴임한 임원이 배임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6. 3. 30.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2018. 9. 13.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자료), 원고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446,259,4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 휴대폰 요금 등 합계 2,951,8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