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단52570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37,082원 및 그 중 8,042,236원에 대한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4,042,85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 29.부터 2014. 8. 2.까지 군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6. 8:00경 피고 명의의 C 군내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치마을 방면에서 양지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F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위 트랙터를 추돌하여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트랙터 및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소외 조합법인과 D은 2014. 2.경 피고와 G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056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와 소외 연합회는 공동하여 소외 조합법인에게 7,778,000원, D에게 1,589,84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이 광주지방법원 2015나5528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피고와 소외 연합회는 공동하여, 소외 조합법인에게 7,778,000원, D에게 447,08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0.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2016. 6. 2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퇴직한 2014. 8. 2.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원고의 월급에서 50만 원씩 합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월급만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01,236원, 미사용 연차수당 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2,961,36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8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임금 5,000,000원을 공제하였고, 퇴직금 2,961,236원, 미사용 연차수당 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1.에서야 2,961,36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 2,961,364원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 8,637,082원 및 그 중 원금 8,024,236원에 대한 2016. 11. 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임금 5,000,000원은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지출된 수리비 등 명목으로 원고와 합의 하에 공제한 것이고, 이후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042,2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임금 등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가 10개월 동안 원고의 임금에서 50만 원씩 합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공제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원고가 2013. 10. 26.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무 I과 함께 원고를 만나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하여 월 50만 원씩 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의 사례처럼 이른바 '가불증'의 작성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계속 거부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매월 50만 원씩의 임금을 공제하던 기간 중인 2014. 7. 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50만 원씩의 공제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원고가 갑자기 사직을 원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공제금 합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한도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공제 합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2,961,236원, 미사용 연차수당 81,000원 합계 8,042,23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14. 8. 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2,961,36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42,236원에 대한 2014. 8. 17.부터 2016. 11. 1.까지 연 20%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 3,556,210원에서 위 변제금 2,961,236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합계 8,637,082원[8,042,236원 + 594,846원(3,556,210원 - 2,961,236원)] 및 그 중 원금 8,042,236원에 대한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달라지게 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39,042,850원이고, 그 중 5,0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원인 34,04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물부분 손해배상금 13,824,040원 : 3년간 대물보험 부분 보험할증료 합계 15,658,020원 + 자차손해로 지출한 수리비 등 합계 3,166,020원 - 상조회 보상한도액 5,000,000원

○

대인부분 손해배상금 25,218,810원 : 3년간 대인보험 부분 보험할증료 합계 25,218,810원

나.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 청구와 무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고, 게다가 원고가 본소로서 청구하는 임금 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가 본소의 방어방법으로 주장되었으므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관련 규정

[인정근거] 을제10호증의 1, 3,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보험할증료 청구는 신의칙에도 반한다.

(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유리할 경우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관련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체협약에는 '과실 또는 중과실'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과실은 과실에 포함되는 개념인데도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고 중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에 더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 상의 '과실 또는 중과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오기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미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부분 진행한 이후에 D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도로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 원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안전의무위반으로 5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뿐인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와 D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제3항의 '과실 또는 중과실'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인명피해자 발생시' 그 인명피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물적 손해 및 그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료 증액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마)

업무수행과정 특히 차량 운전업무의 경우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발생이 내재되어 있어 그로 인한 위험 및 손해를 제도적으로 마련된 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운수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의 경우 피보험자인 운수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그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전기사를 상대로 보험자대 위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운수회사 역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운전기사의 '과실'에 기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한 후 그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을 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결국 운수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와 자동차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2011. 7. 1.자 단체협약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함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함평군에 보관되어 있는 단체협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단체협약서의 해당 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