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7가단5311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경부터 2017. 2. 7.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야간(22:30~다음날 09:00)에, 2016. 1. 1.부터 2017. 2. 7.까지는 주간(14:00~다음날 01:00)에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주간 근무는 1시간)만 있었으므로, 원고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야간 근무 시기의 근로시간은 월 305.12시간, 주간 근무 시기의 근로시간은 월 295.12시간이고, 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출한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39,886원이며, 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금(5,010,235원)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4,919,018원)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91,2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631,103원(=2,539,886원+91,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

1)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5. 12. 31.까지 야간(22:30~다음날 09:00) 근무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시간 30분 이상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무한 위 시간에는 다른 근로자 없이 원고만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휴게장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근무 중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에는 "카운터에서 인터넷 사용은 절대금지하며, 근무 중 책을 봐서도 안됨", "흡연석에 담배공초는 7개를 넘지 않게 수시로 갈아줄 것",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절대 자제해야 하며, 필요시 용건만 간단히 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일계표」에는 손님의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인상착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야간(22:30~다음날 09:00) 근무시간 10시간 30분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고,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출한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948,228원(=717,400원+1,230,828원)이다.

2)

2016. 1. 1.부터 2017. 2. 7.까지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2. 7.까지 기간에 매일 14: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10시간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당시 원고 이외에 주간(09:00~17:00) 근무자와 야간(22:30~다음날 09:00) 근무자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프론트는 1명만 앉을 수 있는 구조인 사실, 원고는 14:00부터 17:00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여 야간 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1일 평균 5~6시간 정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8,2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근무시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2017. 2.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따름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