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라야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등 참조).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195다422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2. 6. 1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설립 예정인 피고의 일반직원을 모집하였고, 그 무렵 일반직원을 공개로 모집하기도 한 점, 피고는 설립 후 D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추심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2002. 9. 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서 근무하게 된 점, 채권추심원들은 E에서 근무한 2002년 8월 동안의 수수료를 2002. 9. 12.경 피고가 아닌 E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E와 수수료 지급체계가 달랐던 점, 피고가 D 또는 E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양수하였거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로 분리·독립되거나 이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관한 근로관계를 E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원고가 D과 E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미수령 퇴직금 28,667,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중 15,906,307원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퇴직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3. 1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제에서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상훈(주심) 신영철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