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6,343,664원에 대하여 2008. 12. 15.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제1심에서 미수령 퇴직금 22,339,240원 및 이에 대한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6,343,664원(제1심판결의 6, 402, 429원은 계산착오에 의한 오기이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08. 12.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퇴직금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6,343,664원에 대하여 2008. 12. 15.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와 같이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피고는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