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70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2008. 6. 28.부터 2015. 1.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6.부터 2008. 12.까지는 매월 12,000,000원, 2009. 1.부터 2011. 1.까지 매월 1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인 2011. 1.경 원고는 2011년도 연봉계약서를 서로 다르게 2장 작성하였다. 1장에는 연봉이 168,000,000원이고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1장에는 연봉이 132,000,000원이고 월급여는 11,916,666원(퇴직금 916,666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연봉계약서와 함께 연봉구성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퇴직금 선지급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2011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1. 2.부터 2012.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인 2013. 1.경 원고는 2013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168,000,000원/년(월 급여 13,0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3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3. 1.부터 2013.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158,400,000원(월 급여 146,4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2,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은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 2014. 12. 1.부터 2014.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1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기업은행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에 2011. 5. 31. 916,666원을 입금한 이래 2012. 7. 31., 9. 4., 9. 28., 11. 2., 11. 29.와 2013. 1. 8.에 각 1,000,000원씩을 입금하는 등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오다가, 2013년도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3. 1.부터 원고의 퇴직시인 2014. 12.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퇴직하자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원 32,227,354원(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및 현금 6,000,000원을 퇴직금 조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가 2014년에 원고 대신 대납한 세금 등은 합계금 39,873,080원(소득세 29,197,419원, 지방소득세 2,919,741원, 국민연금보험료 2,176,200원, 건강보험료 4,721,720원, 고용보험료 858,000원, 이하 '피고가 대납한 세금 등'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의 퇴직금 계산 관련
원고의 퇴사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은 13,200,000원(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12,200,000원 + 피고가 임의로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원 1,000,000원)이고 연간 상여금(피고가 대납한 세금 등)은 39,873,000원이므로 1일 평균 임금은 538,785원이다[= {(13,200,000원 × 3개월) + (39,873,000원 × 3개월/12개월)}÷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재직일수는 2008. 6. 28.부터 2015. 1. 1.까지 2,378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05,306,699원{= 538,785원 × 30일 × (2,378일 ÷ 365일)각주1>}이 된다. 위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2012. 7. 31.부터 2013. 1. 8.까지 적립한 6,916,600원을 빼고 나머지 98,39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2008. 6. 28.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49,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는 피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고 위 49,000,000원은 원고가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여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퇴직연금 적립 주장 관련
피고가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2012. 7. 31.부터 2013. 1. 8.까지 임의로 적립한 6,916,600원은 피고가 퇴직연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2013. 2.부터 2015. 1.까지 적립한 뒤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당연히 받아야 할 월 급여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주장 관련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9,000,000원은 원고가 받아야 할 월 급여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거나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원고의 퇴직금 계산 관련
원고의 퇴사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은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2,200,000원이고 피고가 대납한 세금 등은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 입사시인 2008. 6. 28.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중 간 정산이 금지되기 전인 2012. 6. 30.까지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1,000,000원씩의 퇴직금을 급여와 별도로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퇴직연금 적립 주장 관련
위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난 2012. 7. 1. 이후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5. 1.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413,053원[= {(12,200,000원 × 3개월) + (연차수당 5,603,808원 × 3개월/12개월} ÷ 92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1,029,961원{= 1일 평균 임금 413,053원 × 30일 × (914일 ÷ 365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3. 1.부터 규칙적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월 1,000,000원씩을 적립하여 왔고, 원고의 퇴직시 위와 같이 적립한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의 금원 32,227,354원 및 현금 6,000,000원 등 합계액 38,227,35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주장 관련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 28.부터 2012. 6. 30.까지 퇴직금조로 분할지급한 49,000,000원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중 1/2의 범위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예비적 반소로 나머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397,826원(= 12,200,000원 × 3개월 ÷ 92일), 원고의 퇴직금은 77,755,926원{= 397,826원 × 30일 × (2,378일 ÷ 365일)}이고, 피고가 대납한 세금 등을 상여금으로 보아 이 사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506,176원[= {(12,200,000원 × 3개월) + (39,873,000원 × 3개월/12개월)}÷ 92일}], 원고의 퇴직금은 98,933,264원{= 506,176원 × 30일 × (2,378일 ÷ 365일)}이 된다.
원고의 퇴직금 77,755,926원(또는 98,933,264원)에서 피고가 2012. 7. 1. 이후부터 2015. 1. 1.까지 지급한 퇴직금 38,227,354원을 빼면 39,528,572원(= 77,755, 926원 - 38,227,354원) 또는 60,705,910원(= 98,933,264원 - 38,227,354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 중 1/2의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2인 19,764,286원(또는 30,352,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사 직전 월 급여 액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연봉금액이 158,400,000원(월 급여 146,4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의 퇴사 직전 월 급여 액수는 2014년도 월 급여 액수인 12,200,000원(= 146,400,000원 ÷ 12개월)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은 소위 네트 계약이어서 연간 실수령액 158,400,000원을 보장하는 계약이고, 피고가 원고 급여에서 1,000,000원씩 떼어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여 갑 제7호증 중 퇴직연금 적립액 부분을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014년도 원고의 월 급여액은 13,2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부터 2011. 1.까지 매월 13,000,000원씩을 지급하 다가 2011. 2.부터 2012. 12.까지 매월 14,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퇴직연금 적립액에 관하여 기재한 2013년 연봉계약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3,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원씩 원고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하였고, 퇴직연금 적립액에 관하여 기재한 2014년 연봉계약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2,200,000원씩 지급하고(합계 146,400,000원) 1,000,000원씩 원고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4년도 연봉 계약서에 원고의 연봉금액이 158,4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액 및 사대 보험은 피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도에 원고의 임금 총액이 153,8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4년도 연봉계약서의 연봉금액 아래에 명시적으로 '월 급여 146,400,000원, 퇴직연금 적립액 12,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위 연봉 계약서의 기재는 월 급여 실수령액 12,200,000원(연봉금액 146,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2011, 2012년도에 매월 14,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 급여가 매월 14,000,000원, 2014년도 급여가 매월 13,2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년도 연봉계약이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연간 실수령액 158,400,000원을 보장하는 계약이었다거나 갑 제7호증 퇴직연금 적립액 부분 기재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대납한 세금 등의 반영 여부
원고와 피고의 2014년도 연봉 계약서에 '원천징수세액 및 사대 보험은 피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4년에 원고 대신 대납한 세금 등이 합계금 39,873,08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속칭 네트제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14년에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세금 등 39,873,080원은 상여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월 급여를 12,20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피고가 2014년에 대납한 세금 등 39,873,080원을 더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506,176원[= {(12,200,000원 × 3개월) + (39,873,000원 × 3개월/12개월)}÷ 92일}]이 되고, 원고의 퇴직금은 98,933,139원{= 506,176원 × 30일 × (2,378일 ÷ 365일)}이 된다.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매년 연봉계약서와 함께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연봉구성 내역서, 위 퇴직금을 사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퇴직금 선지급요청서 및 서약서, 향후 퇴직금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08.경부터 2012. 말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4~5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연봉구성 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합의서 등은 모두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근로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또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8. 6. 28.부터 2012. 6. 30.까지 퇴직금 49,000,00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2013. 1.부터 2014. 12.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000,000원씩을 적립하였고, 원고의 퇴직시에 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원 32,227,354원 및 현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합계액 38,227,354원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2.부터 2015. 1.까지 적립한 뒤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당연히 받아야 할 월 급여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3년도 월 급여가 14,000,000원, 2014년도 월 급여가 13,2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3년도 연봉계약서에 월 급여 13,000,000원, 2014년도 연봉계약서에 월 급여 12,20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아,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적립한 1,000,000원씩이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된 금원이었다는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주장
2008. 6. 28.부터 2012. 6. 30.까지 퇴직금 49,000,000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9,000,000원이 퇴직금 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그 중 1/2을 원고의 퇴직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기는 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2008. 6.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먼저 원고가 입사한 2008. 6. 28.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011. 1.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다음으로 2011.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2011년도 연봉계약서 중 한 장(갑 제3호증의 1)과 연봉구성 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합의서 등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도 연봉계약서 중 한 장(갑 제3호증의 1)에는 연봉이 1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연봉 액수와 같은 연봉구성 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합의서 등에는 월 급여가 11,916,666원(연봉143,000,000원)이고 그 중 퇴직금 916,666원(1년분 퇴직금 1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또 한 장의 2011년도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연봉이 168,000,000원이고 퇴직금 및 기타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2011. 2.부터 2012. 12.까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월 급여는 매월 14,000,000원이므로 연봉이 168,000,000원으로 기재된 2011년도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가 올바른 것이고 연봉이 13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연봉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연봉구성 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합의서 등은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연봉구성 내역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및 서약서, 합의서상에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2011. 1. 이전에 원고가 월 1,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는데 이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1,40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은 2011. 1.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가 13,000,000원이고 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원이 1,000,000원이었다는 것이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당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2013년에 환자수가 줄어 원고와 합의하여 임금을 14,0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삭감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원고의 월 급여가 13,000,000원이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11. 1.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008. 6. 28.부터 2012. 6. 30.까지 지급한 금원 중 49,000,000원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상계 주장 및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0,705,785원(98,933,139원 - 38,227,3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및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각주1) 다만 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105,306,635원이 된다.
각주2) 다만 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31,029,899원이 된다.
각주3) 다만 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77,755,909원이 된다.
각주4) 다만 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98,933,139원이 된다.
각주5) 속칭 네트제 계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통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정하는 계약이다.
각주6) 원고는 2017. 9.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4년 연차휴가근로수당 5,603,808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2017. 11.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를 삭제하였는바 위 연차휴가근로수당 관련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각주7)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각주8) 피고가 주장하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7. 25.까지 적용되었다) 제8조 제2항도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