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7가합5902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204,00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유한회사 C은 26,581,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 유한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광주 D건널목 입체화공사를 공사대금 12,335,03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 B에게 위 입체화공사 중 지하차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706,585,000원에, 지하차도 토공사를 공사대금 1,489,730,000원에, 피고 C에게 위 입체화공사 중 지하차도 우오수공사를 공사대금 136,950,000원에 각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 B과, 2017. 9. 18.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합의 후 2017. 9. 19. 피고 B에, 2017. 10. 23. 피고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투입비용에 대한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피고 B 1,104,688,303원, 피고 C 91,044,280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또는 대위변제금액 등의 합계는 피고 B의 경우 1,327,211,424원, 피고 C의 경우 117,625,955원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및 위 각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에서 피고들이 투입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피고 B 1,352,676,978원, 피고 C 102,379,823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각 투입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입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위변제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3.

정산내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합의는 피고들이 각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원고에게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채권 발생의 근거·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각 부담한다. 이하에서는 별지 투입비 주장내역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는 별지 투입비 주장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입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입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항목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투입비용만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본다).

가.

피고 B의 투입비용

1)

순번 3 E 반장 급여 피고 B은 E이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매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8, 49호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는 피고 B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E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을 제48호증은 E에 대한 근로계약서인바, 위 계약서에는 E의 근무지가 '광주시내', 업무내용은 '공사감독 및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 중 위 하도급 공사 현장 이외에 광주 시내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감독 및 시행 업무까지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49호증의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정하는 E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 출근일수를 초과하여 E이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매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3 도 반장 급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26,082,18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

순번 5 F 차장 급여 피고 B은 F이 2016.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및 같은 달 11. 총 5일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2호증의 1, 2 및 을 제50호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는 피고 B이 F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50호증의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F의 출근일로 주장하는 2016. 7. 6.자 공사일보에 F이 출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위 5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5 F 차장 급여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순번 6 G 급여 피고 B은 G이 2016. 10. 8.부터 17일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1호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G이 작성한 문서인 점, 을 제3호증의 2는 피고 B이 G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51호증의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G의 출근일로 주장하는 2016. 10. 8. 및 같은 달 9.자 공사일보에는 G이 출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을 제3호의 1, 2,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위 17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6 G 급여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순번 8 보험료 부분 피고 B은 H, I, J, E, F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 보험료 합계 14,580,658원을 각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으로 주장하나, F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순번 8 보험료 부분은 원고가 인정하는 9,518,1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피고 B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합계 5,221,669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본래 원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각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이 자신을 사업주로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221,669원은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순번 9 퇴직금 을 제5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에게 3,393,630원, E에게 2,822,220원, F에게 100,270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F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순번 9 퇴직금은 F에 대한 퇴직금을 제외한 원고가 인정하는 6,275,85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6)

근로자들의 노임(순번 10 K, 순번 11 L, 순번 12 M, 순번 13 N, 순번 14 O, 순번 18 P, 순번 19 Q, 순번 20 R, 순번 23 S, 순번 24 T, 순번 33 U, 순번 37 V, 순번 39 W, 순번 40 X, 순번 41 Y, 순번 42 Z, 순번 43 AA, 순번 45 AB) 피고 B은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작업확인서(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6호증의 2 내지 4,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3 내지 6, 을 제17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8호증의 2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2 내지 6, 을 제21호증의 2 내지 10, 을 제22호증의 3 내지 7, 을 제56호증, 을 제57호증의 3, 을 제58호증의 2, 3, 5, 7, 을 제59호증의 2, 을 제60, 66, 67호증), 거래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증(을 제6호증의 5, 6,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4, 5,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6, 7, 을 제11호증의 5,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7, 을 제17호증의 11 내지 14, 을 제18호증의 5, 6,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7, 8, 을 제21호증의 11 내지 14, 을 제22호증의 8, 9, 을 제63호증, 을 제64호증의 3), 공사일보(을 제53 내지 55호증, 을 제57호증의 1, 2, 을 제58호증의 1, 4, 6, 을 제59호증의 1, 을 제64호증의 1, 2, 을 제65, 68, 69호증)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작업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인 점, 거래내역서에는 피고 B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공사일보는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조차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 나타난 참석자 성명, 인원수와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 B이 주장하는 출근일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급여만을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7)

순번 32 AC 피고 B은 AC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2호증의 1 내지 4를 각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내역서(을 제15호증의 4, 5)에는 피고 B이 AC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일용노무비대장 및 공사일보(을 제62호증의 1 내지 4)는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조차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 나타난 참석자 성명, 인원수와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C 소속 각 근로자들이 피고 B이 주장하는 출근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급여만을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8)

순번 47 AD 노임 원고가 2018. 6. 22. 제4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47 AD의 노임이 11,400,000원으로 기재된 2018. 6. 20.자 준비서면을, 피고 B이 2018. 8. 31. 제5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순번 47 AD의 노임을 11,400,000원으로 정리한다고 기재된 2018. 8. 8.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47 AD의 노임은 11,4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6. 28. 제9회 변론기일에 순번 47 AD의 노임이 11,440,000원으로 기재된 2019. 6. 24.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47 AD 노임 11,40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47 AD 노임은 원고가 인정하는 11,40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9)

순번 48 AE 자재대금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7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AE로부터 2016. 6.경 2,509,100원, 2016. 8.경 6,093,560원(= 1,709,400원 + 4,384,160원), 2016. 9.경 4,572,480원(= 2,491,500원 + 2,080,980원), 합계 13,175,1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71호증의 1을 비롯하여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 B이 위 13,175,140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자재를 AE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48 AE에 대한 자재대금은 13,175,14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0)

순번 49 주식회사 AF 자재대금 갑 제12호증, 을 제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주식회사 AF로부터 7,723,6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16. 12. 16. 선발행한 공급가액 220,000원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한 자재대금 242,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AF는 2017. 1. 피고 B에 납품한 자재대금 776,000원 중 2016. 12. 16.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20,000원을 공제하고, 2017. 1. 31. 공급가액 55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순번 49 AF에 대한 자재대금 7,723,65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1)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 원고와 피고 B이 2018. 2. 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이 57,261,000원으로 기재된 소장과 답변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이 57,261,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5. 31.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이 62,987,100원으로 기재된 2019. 5.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 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이 57,261,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57 AG(강재토류판)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57,261,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2)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 원고와 피고 B은 2018. 6. 2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이 3,406,650원으로 기재된 소장과 답변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이 3,406,65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5. 31.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이 3,406,651원이라고 기재된 2019. 5.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이 3,406,65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60 AH, AI-토류판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3,406,65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3)

순번 61 AJ/AK 자재대금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 제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0. 26. AJ로부터 700,000원의 배전함세트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사실, 주식회사 AK가 2017. 6.경 및 같은 해 7.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자재 및 전기선로 작업, 지하차도 복공판하단 조명설치 작업을 하였고, 위 각 작업에 2017. 6.경 2,197,800원, 같은 해 7.경 392,150원(= 383,900원 + 8,250원)이 각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순번 61 AJ/AK에 대한 자재대금 3,289,950원(= 700,000원 + 2,197,800원 + 392,15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4)

순번 65 AL 자재대금 원고와 피고 B은 2018. 2. 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65 AL 자재대금이 17,700,000원으로 기재된 소장과 답변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65 AL 자재대금이 17,7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5. 31.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65 AL 자재대금이 17,700,001원으로 기재된 2019. 5.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65 AL 자재대금이 17,7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65 AL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17,70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5)

순번 66 AM/AN/AO/AP 자재대금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AM 등으로부터 원고가 인정하는 투입비용인 1,809,400원을 초과하여 1,809,4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66 AM/AN/AO/AP에 대한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1,809,4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6)

순번 75 AQ 자재대금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AQ로부터 원고가 인정하는 투입비용인 3,454,000원을 초과하여 3,784,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75 AQ에 대한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3,454,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17)

순번 89 AR-AS 장비대금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AR의 장비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순번 89 AR에 대한 장비대금은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8)

순번 101 AT 장비대금 피고 B은 2016. 5. 20.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AT의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투입비용이 495,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74호증을 각 제출하였으나, 을 제30호증의 1과 을 제74호증은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B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조차 알 수 없고, 을 제30호증의 2는 피고 B이 AT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30호증의 1, 2 및 을 제7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AT에 대한 장비대금 495,000원을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01 AT 장비대금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

순번 128 AU[AV AW (AX)으로 정정] 장비대금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 제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27. 피고 B이 AV(AX)의 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고, 피고 B이 AV(AX)의 운영자인 AW에게 2016. 7. 15. 4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순번 128 AV(AX)에 대한 장비대금 440,00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0)

순번 129 AY-AZ 장비대금 원고와 피고 B은 2018. 2. 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129 AY-AZ 장비대금이 1,810,000원으로 기재된 소장과 답변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129 AY-AZ 장비대금이 1,81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5. 31.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129 AY-AZ 장비대금이 1,810,001원으로 기재된 2019. 5. 2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129 AY-AZ 장비대금이 1,81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129 AY-AZ 장비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1,81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1)

순번 132 BA 장비대금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2. 피고 B이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에 BA가 보조기층 다짐 작업을 하였고, 2016. 11. 2. 자 공사일보에 첨부된 문서인 공사용 가도포장에 BA의 작업 비용이 73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순번 131 BA 장비대금 803,00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2)

순번 133 BB 장비대금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BB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이 33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33 BB 장비대금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3)

순번 138 BC 장비대금, 순번 139 BD 공사대금 및 순번 178 BC/BD 변호사비용<1> 가) 순번 138 BC 장비대금 및 순번 178 변호사비용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E(BC)가 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10854호로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30. 피고 B이 BC에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을 13,50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순번 138 BC 장비대금 13,500,00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BC와의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순번 178 변호사비용 6,600,000원 중 3,300,000원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순번 139 BD 공사대금 및 순번 178 변호사비용 피고 B은 주식회사 BD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조정성립금액 24,500,000원, 부가가치세 2,450,000원, 변호사비용 3,300,000원, 합계 30,25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D은 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726호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투입한 장비 사용대금 63,894,5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7. 피고 B과 주식회사 BD 사이에 '피고(피고 B)는 원고(주식회사 BD)에게 2017. 6. 15.까지 24,5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광주지방법원 201859753)이 성립된 점, 피고 B은 주식회사 BD과의 소송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보수로 3,300,000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주식회사 BD로 하여금 일부 장비 사용대금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그 대금을 24,5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24,500,000원 및 피고 B이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3,300,000원 모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순번 139 BD 공사대금 24,500,000원 및 순번 178 BC/BD 변호사비용 6,600,000원 중 3,300,00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주식회사 BD에 지급하여야 할 24,5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2,450,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B이 위 2,4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순번 139 BD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2,450,000원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4)

순번 143 BF주유소 유류대금 살피건대, 을 제3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BF주유소로부터 원고가 인정하는 투입비용인 42,709,451원을 초과하여 44,200,256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43 BF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42,709,451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5)

순번 144 BG주유소 유류대금 살피건대, 을 제3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BG주유소로부터 원고가 인정하는 투입비용인 1,210,000원을 초과하여 2,602,175원의 유류를 납품받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44 BG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1,21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6)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 피고 B이 2018. 2. 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가 840,000원으로 기재된 답변서를, 원고가 2018. 6. 22. 제4회 변론기일에 위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가 840,000원으로 기재된 2018. 6. 20. 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 중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가 84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B은 2019. 5. 31.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가 924,000원으로 기재된 2019. 5. 21. 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 84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는 원고가 인정하는 84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7)

순번 149 현장비용 피고 B은 원고의 현장경비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6. 8. 10. 부터 3개월 동안 현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49 현장비용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8)

순번 151 사무집기 비용 을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컴퓨터, 복사기 등 합계 1,333,510원 상당의 사무집기를 구입하여

비 84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146 용달, 화물운송비는 원고가 인정하는 84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7)

순번 149 현장비용 피고 B은 원고의 현장경비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6. 8. 10. 부터 3개월 동안 현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49 현장비용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8)

순번 151 사무집기 비용 을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컴퓨터, 복사기 등 합계 1,333,510원 상당의 사무집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비치해두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순번 151 사무집기 비용 1,333,510원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2)

순번 155 생수대금(BH)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생수대금으로 원고가 인정하는 720,000원을 초과하여 862,950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55 생수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720,00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3)

순번 158 현장소장 차량 렌트비 피고 B은 BH가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데 소요된 항공료 및 차량렌트비 1,100,000원을 투입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항공료 및 차량렌트비로 1,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비용은 피고 B 소속 직원의 교통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순번 158 현장소장 차량 렌트비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4)

순번 169 H 소장경비 피고 B은 H 소장의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150,000원을 투입비용으로 주장하나, 을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15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69 H 소장경비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5)

순번 173 보험증권발급수수료/인지세 등 살피건대, 을 제42호증의 1, 3 내지 8, 10 내지 14,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서, 선급금보증서, 건설기계대여보증서의 각 발급수수료 및 인지세 등(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으로 피고 B이 합계 15,639,5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42호증의 2, 9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근로자재해공제 공제료로 2016. 3. 18. 283,400원 및 2017. 3. 6. 1,043,1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따르면, 공제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기재되는 위 각 영수증의 적요란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이 아닌 '모든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42호증의 2,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BJ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제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로자재해 공제료 283,400원 및 1,043,100원은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보증기관인 BJ조합으로부터 수수료 등 정산 및 환급절차를 거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증서에 대하여는 잔여보증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지출한 수수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이 가능한 수수료 등 부분은 투입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현재까지 BJ조합으로부터 잔여보증기간에 비례하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환급이 가능한 수수료의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순번 173 보험증권발급수수료/인지세는 15,639,590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26)

순번 174 BK 경비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총괄관리자 BK의 경비로 지출한 72,000,000원을 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3호증의 1 내지 20, 을 제7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K이 실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74 BK 경비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7)

순번 179 현장공무 및 자재구입 업무 담당자(BL) 인건비 피고 B은 현장 및 자재구입 업무를 담당한 BL의 인건비로 지출한 61,417,314원을 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BL이 실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79 현장공무 및 자재구입 업무 담당자(BL) 인건비는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8)

순번 181 부가가치세 피고 B은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29,207,016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의 발생 항목 및 액수, 피고 B이 국세청에 위 29,207,01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순번 181 부가가치세는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9)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은 합계 1,123,205,364원이다.

나.

피고 C의 투입비용

1)

순번 1 H 소장 급여 및 순번 8 보험료 피고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우오수공사 현장에 H 소장을 근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H 소장에게 급여 737,576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험료 62,846원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소장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피고 C을 위하여 우오수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순번 1 H 소장 급여 및 H 소장의 우오수공사 현장 근무를 전제로 하는 순번 8 보험료는 모두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근로자들의 노임(순번 19, 순번 20 R) 피고 C은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58호증의 2, 3, 5, 7, 을 제59호증의 2, 을 제60호증), 거래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증(을 제11호증의 5, 을 제13호증의 3), 공사일보(을 제58호증의 1, 4, 6, 을 제59호증의 1)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공사일보는 결재란에 도급인인 원고는 물론 수급인인 피고 C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조차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에 나타난 참석자 성명, 인원수와도 상이한 점, 거래내역서는 피고 C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 C이 주장하는 출근일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인정하는 급여만을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3)

순번 58 BM 원고와 피고 C은 2018. 2. 2.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58 BM 자재대금이 446,913원으로 기재된 소장과 답변서를 각 진술함으로써,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 중 순번 58 BM 자재대금이 446,913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 C은 2019. 6. 28. 제8회 변론기일에 순번 58 BM 자재대금이 446,914원으로 기재된 2019. 5. 30.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58 BM 자재대금이 446,913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순번 58 BM 자재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446,913원만을 피고 B의 투입비용으로 인정한다.

4)

순번 165 상수도 복구비용 피고 C은 2018. 5. 4.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 C의 투입비 중 순번 165 상수도 복구비용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된 2018. 5.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상수도 복구비용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고 자인하였고, 원고가 2018. 6. 22. 제4회 변론기일에 2018. 6.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C의 위 진술을 원용함으로써 이른바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8. 8. 31. 제5회 변론기일에 2018. 8.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선행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선행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순번 165 상수도 복구비용 11,714,590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투입비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투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은 합계 89,724,810원이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으로 피고 B에 합계 1,188,077,287원{(토공사대금 832,247,687원<2>+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10,973,600원 + 선급금 344,856,000원), 피고 C에 합계 66,986,4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1,123,205,36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기성공사대금으로 피고 B에 1,188,077,28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64,871,923원(= 1,188,077,287원 - 1,123,205,364원)이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89,724,8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기성공사대금으로 피고 C에 66,986,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 C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투입비용은 22,738,410원(= 89,724,810원 - 66,986,400원)이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

가)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6. 5. 및 2018. 6. 7.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의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의 하수급인 등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등을 양도받아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변제한 하도급대금 등의 합계는 피고 B 131,978,574원, 피고 C 50,639,555원이다. 2 피고 B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AF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AF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11410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5. '피고는 원고에게 6,095,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9. 1. 30. 주식회사 AF에 7,155,563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위변제금 및 추심금 합계 139,134,137원(131,978,574원 + 7,155,563원), 피고 C은 50,639,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상계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입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대위변제금 등 구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가.

피고 B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1,123,205,364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그보다 많은 1,188,077,287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 B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투입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게 가지는 투입비채권이 22,738,410원인 사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위변제금채권이 50,639,555원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위변제금 구상채권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투입비채권은 각 그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0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두 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피고 C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최종 대위변제일인 2018. 6. 7.경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투입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18. 8. 8.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위변제금 구상채권 50,639,555원 중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투입비채권 22,738,410원 상당액은 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던 위 2018. 6. 7.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8. 6. 7.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권은 27,901,14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4,006,060원(= 64,871,923원 + 139,134,1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27,901,145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6,581,6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