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7가합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49,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9. 2. 1.까지는 연 6%,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78. 1.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84. 7. 16. 퇴직하였고, 1984. 7. 2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95. 12. 31. 퇴직하였으며, 1996. 1. 1. E 주식회사(위 회사는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피고에 합병되었는바, 상호 변경 및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4. 5. 1.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6,000,000원을, D로부터 20,730,000원을, 피고로부터 121,134,340원을 각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퇴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C에서 D로, D에서 피고로 각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무기업 변경은 G그룹의 전체 계열사 차원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지만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고와 C, D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로 각 승계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3. 1.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급하였음에도 차장 직급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전 지급받았어야 할 차장 급여에 기초한 평균임금 및 원고가 C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253,657,750원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21,134,340원을 공제한 132,523,4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C과 D로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원고와 위 각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 이후 입사한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고, 원고의 2014. 3. 1.자 차장승급은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이 수반되지 않는 명예승급에 불과하여 원고는 차장 직급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2)

C에서의 근로관계가 D로 승계되는지 여부

원고가 C에서 퇴직하고 D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 C에서의 근로관계가 D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을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D에서의 근로관계가 피고로 승계되는지 여부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에 입사한 것은 원고의 자의가 아닌 G그룹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이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하여, 원고가 자의로 근로관계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에서의 원고의 근로관계는 D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1995. 2. 24. 별도의 법인이던 D와 C이 각자 자본금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였지만,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은 D가 89.7%를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D의 소유나 다를 바가 없었다.

②

피고는 설립 후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6. 1. 1. 원고를 포함한 D 신용판매사업부 직원들 1,500여명 중 1명을 제외한(이 1명도 결국은 부서장들의 설득에 의하여 전적하게 되었다) 전체를 위 회사로 전적시킨 뒤 1996. 1. 3. 개업식을 하고, 1996. 1. 9. 할부금융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다.

③

1996. 1. 1.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에는 위 1,500여명의 전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열사에서의 전적은 거의 없었으며, 위 전적 당시 전적자들은 입사시험 등 통상의 경우 입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④

전적 후 초기, 위 전적자들의 주된 업무는 D의 신용판매사업부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근무 장소와 직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심지어는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사원번호까지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위 전적자들이 피고로 전적한 이후에도 호봉승급과 장기근속의 처리에 있어서는 D에서의 재직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4)

소결론

결국 C에서의 근로관계는 피고로 승계되지 않았으나, D에서의 근로관계는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차장 직급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승급 포인트가 부족했지만, 소위 '낀세대'로 당시 직급별 표준체류년한을 경과하였고, 피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승급을 하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은 제한받았으며, 과장 직급에 따라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승급 사실만으로 피고가 차장 직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125 내지 128조에 의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 계속근로년수 × 30일 ×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 재직월수(1개월 미만 단수는 1개월로 계산) ÷ 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발령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 해당일수) + (퇴직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 해당일수)

2)

원고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에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승계된 사실, 원고가 D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이 1984. 7. 24.부터 2014. 5. 1.까지인 사실, 원고가 퇴직금으로 D로부터 20,730,000원을, 피고로부터 121,134,3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차장 승급이 임금 상승과 무관한 명예승급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장직급 기준으로, 퇴직발령 이전 3개월(2014년 2월 ~ 2014년 4월, 총 89일)간 합계 16,841,320원을 급여로, 퇴직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계 11,563,700원을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20,909원[= (16,841,320원 ÷ 89일) + (11,563,70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재직월수는 358개월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197,713,555원[= (재직월수 358개월 ÷ 12개월) × 30일 × 1일 평균임금 220,909원]에서 D 및 피고에서 각 퇴직할 때에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 141,864,340원(= 20,730,000원 + 121,134,340원)을 공제한 55,849,215원(= 197,713,555원 - 141,864,34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연 20%의 지연손해금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과장 직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급 이후 차장 임금과 과장 임금의 차액 상당인 1,2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차장 승급은 임금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명예 승급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오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