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고단106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V, W, X, Y에 대한 각 사기 및 U, Z, AA, AB, Y의 채용 개입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의 나., 마.의 ⑴, ⑵, ⑷,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로, 판시 제1의 마. ⑶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판시 제1의 다. 마.의 ⑸, ⑹, ⑺,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 AD에 대한 각 사기와 AE의 채용 개입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41,9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46,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0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