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50
판결선고
2017.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0. 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2,782,2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0,708,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경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4,205,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73,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S, T, R, U, V, Q에 대한 각 간이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각 위 6인에 대한 것),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37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V, T, S, U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8.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20,9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9, 11,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697,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M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06,36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9, 11, 14, 15, 17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307,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