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85
판결선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00,0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05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44,9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46,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 F,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4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정도의 경영악화 때문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E, F, G의 경우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바 있음. 동종전과 없음
판사 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