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5. 1.부터 2015. 5.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7. 17. 제출된 진정취하서(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