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05
판결선고
2018. 1.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0. 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10,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금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0. 부터 2017. 4.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퇴직금 10,21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41,364,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그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