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406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