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22, 25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19, 22, 25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03,2017
판결선고
2018. 5.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80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남 H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2009. 3. 25.경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I(현재 상호 J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5. 8. 초순경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M 외 4필지 소재 N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8. 24.경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2.분 임금 1,800,000원 및 2016. 3.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7, 12 내지 22, 25번은 제외)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98,766,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 I로부터 위 N펜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이, 2016. 2. 1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2.분 임금 1,800,000원 및 2016. 3.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4,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7, 12 내지 19, 22, 25번은 제외)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05,166,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펜션 공사에서 하수급인인 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05,166,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46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회사원으로 피고인들은 부녀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6. 1. 28. 피해자 P으로부터 변제기를 2016. 4. 30.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B 소유의 광주 남구 Q아파트 105동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B,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가 변제기인 2016. 4. 30.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7. 27.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C,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임대기간을 2016. 5. 26.부터 2017. 5. 25.,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매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8. 8.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광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5720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774 -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남 담양군 M 외 4필지에 있는 N펜션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900만 원에 N펜션 신축공사 중 펜션 지붕 방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6. 5. 17.경까지 위 방수공사를 완료하자 추가로 보강 공사를 요구하면서 2016. 5. 30.경까지 추가공사 비용 3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5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이 2016. 4. 1.경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58명에게 합계 131,646,000원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 28.경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도 돈이 모자란 상태였으며, 2016. 3.경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여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방수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1.경까지 위 펜션 지붕 방수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0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1, 2, 3, 4, 17, 18번),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5, 8, 19, 20, 22번), 체불내역(증거목록 7번), I(주) 형틀조공팀 체불임금 수령명단과 금액, 근로내역 등(증거목록 13번), 고소장(증거목록 16번)
[2017고단444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여금지급 청구, 경매신청서, 경매결정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배당표, 배당이의 소장 사본
[2017고단577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327조, 제30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아버지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배당받았던 금액이 1,900만 원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스스로의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일부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내용 및 체불 임금액, 체불 경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범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S와 합의한 점, 근로 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전남 담양군 M 외 4필지 소재 N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 1.분 임금 900,000원, 2016. 2.분 임금 1,800,000원 및 2016. 3.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5,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22, 25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2,88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연번 12 내지 19 근로자는 2017. 5. 12., 연번 20 내지 22, 25 근로자는 2017. 6. 28., 연번 1, 7 근로자는 2017. 10. 13.)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I로부터 전남 담양군 M 외 4필지 소재 N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이, 2016. 1.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 1.분 임금 900,000원, 2016. 2.분 임금 1,800,000원 및 2016. 3.분 임금 2,880,000원 등 합계 5,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2 내지 19, 22, 25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48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펜션 공사에서 하수급인인 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4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연번 12 내지 19 근로자는 2017. 5. 12., 연번 22, 25 근로자는 2017. 6. 28., 연번 1, 7 근로자는 2017. 10. 1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경우,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연번 20, 21번 근로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