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73
판결선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1.부터 2016. 9. 30.까지의 5개월분 임금 17,500,000원, 퇴직금 12,260,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으며, 기소된 이후에도 지불된 임금 등이 없음
다만, 피고인 운영 사업체가 경영난에 빠졌던 것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원인이었으며 현재 위 사업체가 폐업 상태인 점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