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7고단5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13.부터 2016. 5.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