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80
판결선고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 임금 2,379,460원, 2015. 9. 임금 2,409,550원 합계 4,78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375,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G의 진술서
내사보고[신고인 임금명세서 미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입수(첨부된 퇴직금 산정서 등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 경 입사하여 2017. 1. 1.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의 임금 합계 16,074,310원, 2015년과 2016년 연차휴 가미사용수당 합계 3,252,684원, 연말정산환급금 109,800원 총합계 19,436,7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563,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 경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811,143원을, 근로자 D의 퇴직금 23,162,158원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 지급하도록 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소장 기재 '2017. 7. 1.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 제출한 C, D이 각 작성한 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D은 위 각 고소 취하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와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