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작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7.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56,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임금 합계 25,231,453원, 퇴직금 합계 30,826,4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