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59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930,951원, 2016. 5. 임금 1,536,433원, 2016. 6. 임금 995,007원 및 연차수당 481,333원 합계 3,943,7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85,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8,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061,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및 2018. 6. 2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