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672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사기의 점 및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