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4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분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