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2
판결선고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광주 광산구 B 건물 3층 건축현장에서 2016. 12. 24.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83.850원, D의 임금 770,000원, E의 임금 330,000원, F의 임금330,000원, G의 임금 110,000원, H의 임금 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