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지로 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58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