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9
판결선고
2017. 6.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부터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K,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G 대표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공사비를 초과 지급하였고 체불내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T, U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증거기록 29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