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의료기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9월분 임금 2,779,420원, F의 퇴직금 1,715,4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