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4
판결선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6. 9월 임금 775,840원, 2016. 10월 임금 4,706,180원, 2016. 11월 임금 3,176,180원 임금 합계 8,65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124,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7. 1. 2.까지 관리부 차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4,611,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R, S, T, U, V, Q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및 피진정인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해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등 3,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