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스텝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6. 28. 13:25경 소속 사업장에서 식은땀과 구토 등의 증세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29. 14:55경 뇌출혈에 따른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