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6.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코너가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상지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5.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불완전 상반신 마비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로 보이고, 현재 우측 상지 근력저하(grade 4)가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5호로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