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17.부터 2015. 3. 25.까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23. 위 육아휴직기간(2013. 6. 17.부터 2015. 3. 25.까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고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2013. 6. 17.부터 2014. 3. 25.까지로 보아 이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2014. 3. 26.부터 2015. 3. 25.까지로 보아 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그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전체 육아휴직을 하나로 보아 그 마지막 종료일인 2015. 3. 25.를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2개월인 2016. 3. 25.에 만료되므로, 제1차 신청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제1차 신청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거부되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존속하고, 제1차 신청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제2차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는바, 그럼에도 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이상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여러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하나로 보아 마지막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전체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관계 규정에 의할 때 근로자는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각 자녀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부여의 요건이나 육아휴직 급여지급의 요건 및 청구기간 역시 각 자녀에 관한 육아휴직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청구기간은 그 기간의 종료일인 2014. 3. 2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일인 2015. 3. 25.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신청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상 제1차 신청으로 인하여 그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존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 신청시에도 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제2차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