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2026. 2. 19.>
삭제 <2019. 8. 27.>
삭제 <2019. 8. 27.>
삭제 <2011. 7. 21.>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헌법재판소 2018헌바240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 대법원 2015두48976 ·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15두49481 ·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47264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51651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법제처 25-0155 (2025. 4.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683 (2021. 12. 16.)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99 (2020. 6. 15.) · 여성고용정책과-239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 6. 18.) · 여성고용정책과-89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333 (2011. 1. 31.) · 여성고용과-33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62 (2010. 11. 15.) · 여성고용과-12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124 (2010. 10. 27.) · 여성고용과-1124
- 국세청 원천세과-71 (2010. 3. 30.) · 종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