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399 (2020. 6. 15.)

여성고용정책과-2399

질의요지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일 뿐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요건이 아님.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배제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해 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인 공무원(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배제(일반급여체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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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기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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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공무원이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동 기간도 육아휴직기간 1년에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