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524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4,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원고 B에게 9,1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퇴직금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제1판결에 대해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에 한정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어야 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그런데 원고들이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에서 위와 같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천징수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원천징수금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함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잔액은 14,854,662원(= 퇴직금 15,384,682원 - 퇴직소득세 530,020원)이고,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잔액은 9,129,280원(= 퇴직금 9,464,470원 - 퇴직소득세 335,190원)이다.

2)

그러나 피고의 나머지 상계항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액 및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액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채무 관계는 추상적으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부과 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1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종전 금원에 대하여 장차 수정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등 산출추정액 상당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를 과세관청에 수정신고하여 수정신고 된 소득세 등 원천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수정신고 할 것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 상당액의 공제를 곧바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소득세 등의 최종 납세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인 원고들이므로, 만일 과세관청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부과하고자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사업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다시 정산할 필요가 있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 소득세 등 산출추정액 상당의 금원이 과세관청에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부과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상당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가.1)항과 같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액 및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액 상당의 원천징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4,854,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9,1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비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