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629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임금 4,809,350원을 환수하였고, 2016. 9. 26.부터 2016. 12. 25.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와 광주광역시지역자치단체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제4호는 정직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정직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환수한 임금 4,809,35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6. 9. 26.부터 2016. 12. 25.까지 법정 최저임금 3,780,8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는 '본 협약은 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비조합원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정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의 법정 최저임금은 합계 3,421,330원이므로, 원고로부터 환수한 임금 4,809,350원 중 3,421,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 적용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위 협약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환수한 임금 중 법정 최저임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6. 9. 26.부터 2016. 12. 25.까지 정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정영민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