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18.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