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788 판결

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Q 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조에 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U은 T를 Q대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T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바, 피고인 A, B는 위 U의 행위에 가담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수재죄가, 금품을 공여한피고인 C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Q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아들인 T의 채용 문제를 부탁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두 차례에 걸친 금품 요구도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그 금품의 수령 및 전달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P에 있는 Q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R'와 'S'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Q 대학교의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이며, U은 Q대학교의 행정과장으로 직원 채용 관련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아들 T를 Q대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T를 학교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Q대학교 이사들과 설립자 모두를 알고 있고, 행정과장도 알고 있으니, T 한 명 정도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학교 법인 기획처장을 역임하고 다문화복지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B에게 T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T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받고서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의 사위인 학교 행정과장 U에게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U은 피고인 B의 행정직 채용 부탁을 받고 "공모기간에 원서를 내면 채용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T를 만나 모집인원, 면접일 등을 말 하며 "어차피 채용이 되는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실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T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아들 T를 Q 대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3. 말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순차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아들 T를 Q대학교의 행정실에 취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대학교의 행정과장으로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책임자인 U은 피고인 B로부터 T의 행정직 채용을 부탁받고 그에 따라 T를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T의 아버지인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U 스스로 그러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T의 채용 대가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를 이유로 U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시의 적용 법률인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스스로 이를 취득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설사 U이 피고인 A, B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U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T의 행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의 범의나 기능적 행위분담이 없었던 U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 C의 금품 교부도 이를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가 수수한 금원의 규모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 C에게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