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수당과 퇴직금 합계 약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근로자 4명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