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9. 10.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H에게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합판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① 제1 원심: 벌금 100만 원, ②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제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에게 피해자 소유의 합판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H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합판 30장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