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695, 2017고정127(병합), 2017고정335(병합)호, 2017고단1216, 2132(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