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241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5. 피고와 사이에 BM(Branch Manger, 이하 'BM'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1.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B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개인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가 2015. 9. 21. 해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위 해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해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년이 지난 2018. 10.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가 위 해촉일 이후인 2015. 11.경 및 12.경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집된 보험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의 일부를 사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채권의 시효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