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가단5194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07,377원, 원고 B, C에게 각 26,984,237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는 광주지역에서 택시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수령하는 방식(일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할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급제로 근무한 일수는 각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근로일수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 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 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생산고'에 해당하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일수표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택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는 일급제{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수령하는 방식}와 정액제(기준운송수입금 뿐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모두 회사에게 납부하고 회사는 급여일에 월 급여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급제의 경우 매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액이 정액제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원고들이 일급제 근로를 선택한 것은 자신의 온전한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제 와서 정액제 근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액제 근로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일급제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피고 회사로서도 일급제 근로자들로부터 받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일급제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정액제 근로자들이 지급하는 기준운송수입금에서 일급제 근로자들이 지급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차액만큼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판단

가.

최저임금 액수의 계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할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일급제로 근무한 일수는 각이 사건 근로일수 표와 같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6,47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원고들이 각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연도별 최저임금'의 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별지 표와 같이 원고 A에게 9,707,377원, 원고 B, C에게 각 26,984,237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1.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스스로 원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최저임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정액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볼 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덜 지급한 기준운송수입금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피고가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크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들이 정액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보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보게 된다 하여 이를 정액제 근로자들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정액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피고 회사에게 덜 지급한 기준운송수입금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소급하여 인상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