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단86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내역서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 및 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수급하였고, G는 2017. 6.경 이를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경부터 9.경까지 용접 및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이고, 피고 D는 I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이며, 피고 C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판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갑 제1, 4호증 을가 제5(5-1은 일부), 10호증, 을나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들은 I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을나 제1, 3, 8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 C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선정자들의 2017년 9월분 임금액수가 별지 청구금액 내역서 기재 청구금액란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임금지급책임이 있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C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들의 2017년 9월분 임금액수가 별지 청구금액 내역서 기재 청구금액란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C, D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선정자들과 피고 B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과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거나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 D와 선정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D가 면책되었는지 보건대,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B이 선정자들과 2017년 9월분 임금에 관하여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수급인인 G가 2017. 9. 29.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중추절 조기 지급편의를 위해 2017년도 9월분 근로자 임금으로 4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이 재하수급인인 I에게 그 중 50,000,000원만 지급하여 I가 선정자들에게 2017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정자들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선정자들의 하수급인인 피고 C, D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2017년도 9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임금채권액이 적정한지 여부

갑 제1, 4호증, 을가 제4, 7, 10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금액은 공사현장에서 매일 작성되는 출력일보를 기초로 하여 피고 B의 직원이 작업량을 계산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이고, 이 사건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양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인 점, I의 2017년 8월분 인건비 청구금액은 2017년 9월분 인건비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도 피고 B이 별다른 이의 없이 2017년 8월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7년 9월분 미지급 임금액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 B의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선정자들이 2017. 11. 1. G과 직불합의하고 선정자들도 동의함에 따라 피고 B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3호증에 의하면, 2017. 11. 1. 선정자들과 G간에 직불합의가 있었고, 같은 날 G와 피고 B간에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5호증의 2, 3, 을나 제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수급인인 G가 피고 B에게 2017년 9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원고 등 선정자들에 대한 2017년 9월분 인건비 지급이 연체되면서 준공기한에 쫓기게 된 G가 어쩔 수 없이 선정자들의 임금을 직불하겠다는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선정자들과 G간에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 선정자들이 피고 B의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각주1) 선정자명단 선정자별청구금액내역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