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569 사건, 2018고단2070 사건 공소사실 중 B, C, 2018고단2619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18고단2746 사건 공소사실 중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69,2018
판결선고
2018. 11. 21.
범죄사실
『2018고단207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P의 2017. 8월분 임금 3,284,7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B, C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3,129,1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부터 2017.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P의 퇴직금 7,573,19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B, C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451,99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19』
피고인은 광주 북구 AN 소재 (주)AQ 및 (주)AR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 85명,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주)AQ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1. 16.까지 위 (주)A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2017. 9. 임금 2,99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D, E, F, G, H, I, J, K, L, M, N, O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191,775원, 5명의 퇴직금 합계 15,206,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AR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9. 18.까지 위 (주)AR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T의 2017. 8. 임금 1,47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95,588,724원, 24명의 퇴직금 합계 89,955,096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P, Q, R, S, T, U 제외)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연말정산환급금 20,222,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46』
피고인은 광주 북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제외)와 같이 근로한 AU의 임금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비롯하여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40,239,152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8,445,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제외)와 같이 근로한 AV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03,676,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2018고단2619』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AW,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총액 내역, 체불금품내역
『2018고단27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이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BA와 도급계약을 맺어 물건을 공급하던 중 BA의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당초 미지급 근로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는 등 피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569』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AN에 있는 (주)AR 대표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7. 9.월분 임금 2,811,38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8,889,042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3,785,482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47,224,368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7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B, C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B, C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19』
피고인은 광주 북구 AN 소재 (주)AQ 및 (주)AR 대표이사로서 각 상시 85명,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주)AQ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주)AQ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 F,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AR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주)AR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 Q, R, S, T, U의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46』
피고인은 광주 북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한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한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 및 2018. 8. 2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