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207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569 사건, 2018고단2070 사건 공소사실 중 B, C, 2018고단2619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18고단2746 사건 공소사실 중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