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피고용인 C의 임금 중 12,500,000원과 퇴직금 2,52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