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05,2018
판결선고
2018. 9. 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②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3005)
피고인은 2013. 6.경 B을 통해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2013. 8. 5. 같은 계좌로 5백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기(2017고단4647)
피고인은 2016. 4. 2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가압류가 풀리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가압류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고, 문중 토지의 가압류 해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F 명의 광주은행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2018고단251)
피고인은 2013. 2. 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를 통하면 2013. 가을 무렵까지 조카 I을 농어촌공사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I을 농어촌공사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3,000만 원, 2013. 3. 7. 300만 원, 2013. 4. 17. 200만 원, 2013. 6. 7. 200만 원, 2013. 6. 17. 300만 원, 2013. 7. 26.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2017고단464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K 과 전화통화)
[2018고단25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사본, 2차 통지서 사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죄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 3항의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항의 사기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항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앞서 든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각주1) 판시 [범죄전력] 제②, ③항 기재 각 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제①항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제②, ③항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