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13
판결선고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6.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분 임금 2,300,000원, 2016. 7.부터 2017. 3.까지 매달 금 각 3,000,000원, 합계 29,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근로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